게시판운영방안

연차문의드립니다

기타 > 없음  | 최** | 23.06.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 근무직원은 9명이고 지금 한달된 신입1명 해서 사장님빼고 10명직원이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3개월수습기간이 끝나고 4월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9시30분부터 5시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1년이하는 연차가 없다고하는데요 연차는 보장되는건 따로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5 14:01: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이고 1년 이하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미만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수습기간에도 발생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