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문의드립니다
기타 > 없음 최** 23.06.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상시 근무직원은 9명이고 지금 한달된 신입1명 해서 사장님빼고 10명직원이 근무중입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3개월수습기간이 끝나고 4월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요 9시30분부터 5시까지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1년이하는 연차가 없다고하는데요 연차는 보장되는건 따로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5 14:01: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적용 사업장이고 1년 이하의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 미만동안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수습기간에도 발생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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