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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

퇴직금 > 없음  | 김** | 23.06.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3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한달에 최소 165000원, 최대 300000원 받을 때도 있었는데 퇴직금 받는거 맞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5 14:00: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지날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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