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서 작성
기타 > 없음 ㅇ* 23-06-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54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합격했고 교육날에 3시간 교육듣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카톡으로 못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매장에 직접 와서 퇴사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올리브영은 3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3개월 뒤에는 더 할지 말지 결정해서 또 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어요. 저는 원래대로라면 9월 초에 계약이 끝나는 거고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올리브영이 4대보험도 있는데 저는 주 14시간 근무라서 보험도 2개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퇴사서 안 쓰면 대학생 장학금 같은 거나 다른 알바 구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글을 봤는데 정말인가요? 알바가 너무 끔찍해서 다신 가고 싶지도 않고 시간도 없는데 꼭 퇴사서 작성을 해야되나요? 만약 4대보험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3개월단위 계약이니까 9월초에는 다 해지되는 게 아닌가요..? 교육 받은 3시간의 급여는 안 받아도 상관없고 다시 올리브영 알바 안 할 거긴 해요.. 몇달 알바했으면 모를까 3시간 교육받은 걸로 퇴사서 작성하러 시간내서 가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안 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제가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저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5 13:59: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장학금이나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4대보험같은 경우 계약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이 아니고 상실신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하는 부분입니다. 카카오톡으로 그만둔다고 하셨더라도 회사의 입장에서는 명확히 서류를 받아 처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출해달라고 하는 부분으로 만약 가지 않고 작성해서 문자로 보내거나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분께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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