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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임금 > 최저임금  | 이** | 23-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계시다가 한달 일하고 제가 몸이 아파서 하루 결근하고 짤렸어요.... 헌데 일하는 시간이 하루7시간 단 10분의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 했어요... 밥도 먹을때 서서먹다가 손님이 오면 판매하고... 근데 오늘 급여가 들어왔는데 최저시급에서 식대를 제하고 월급을 줬다네요...아무리 시급제 알바라고 하지만 쉬는시간도 없이 입에 단내 날정도로 일 했는데 최저시급 9640원에서 식대를 제한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는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5 09:10: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식대라고 표현한 부분이 휴게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공제한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하신것에 대해 식비를 공제하였다는 것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만약 점심시간에 대한 시간분을 공제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즉 휴게시간을 명시한 적도 없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휴게시간을 가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근로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식사를 하신 것에 대해 실비만큼을 공제한 것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식사에 소요된 비용보다 더 많이 공제하였다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근로자가 당연히 부담했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부분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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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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