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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최저임금,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최저임금  | 강** | 23-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8,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화수목 편의점에서 7시간30분씩 2달간 일하고 있습니다 허나 시급 8500원를 받으며 일하고 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당연히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를 쓰자고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5 09:0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급여 및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실 경우 총 몇시간에 대해 시급 적용하여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미달한 부분은 청구가능합니다. 노동청에의 진정제기 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사님을 배정받아 무료로 사건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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