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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 부당해고 / 2번의 해고 / 2일출근

해고 > 부당해고  | 유** | 23-06-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주말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후 하루 정도 일을 해보고 판단 해보라는 사장의 말에 월요일 하루 출근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시간은 5시간이었지만 그 날 손님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3시간 더 총 8시간 일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하기 전 구두 및 문자로 주말부터 일을 같이하자 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갑자기 원래 아르바이트 하던 친구가 계속 하겠다는 이유로 문자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다음 주 원래 하려했던 같은 시간에 자리가 있다고 나올 수 있냐 물었고 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하루 출근하고 다음 주말도 출근 하라했지만 수요일날 문자로 가게 사정이 안좋다면서 채용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나오라는 시간에 나오고 일도 연장으로 근무했는데 2번 연속으로 갑작스레 통보하니 당황스럽습니다. 필요하고 바쁜 시간에 잠깐 일은 시킨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게는 상시 근무자는 5인 이하 사업장이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알바 채용정보에 시급은 10000원이라고 되어있었는데 2일 출근치에 제가 받은 것은 최저시급이였습니다. 사장은 정식 출근이 아니라 생각해 그렇게 보낸 거 같은데 저는 원래 약속시간보다 일도 더 했고 똑같이 일했습니다. 2. 2번의 해고 통보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보상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가 사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 일을 배워보라 한 시간이였지만 다른 알바생과 사장처럼 일을 배우는 시간보다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4 15:02:1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사업주에게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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