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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관련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이** | 23.06.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채용공고 당시 수습기간에 대한 문구가 없었고 면접에서도 듣지 못했습니다. 4월4일에 첫근무를 시작하여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것처럼 얘기했으나 작성치 않고 두달동안 계약서 없이 임의 근무하였습니다. 6월 11일에 갑자기 계약서를 쓰겠다고 하여 다음날 12일 출근하여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수습기간이 명시된 문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일 해고통지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근무한지 하루만입니다. 근무기간이 2달이 지나서야 계약서에서 수습을 고지하여 작성하고 다음날 해고하는것이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는지요? 계약서 작성과 해고 관련한 카톡대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4 14:58:37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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