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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해고예고수당  | 권** | 23-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방금7월1일해고시 6월5일날 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다고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약 제가 면접을 보러 다니는중 합격처리가나와 출근을 하라고 해서 일한던곳에 애기를 하고 옯길경우도 해고 예보수당을 요청할수있는건가여? 이미 저는 처음에 면접을 본곳에서 합격통보를 받았지만 짐하고있는 곳에서 7월1일까지는 해야한다고해서 합격한곳도 포기햇는데 두번째 면접본곳에서 저와일을 하고싶다고 애기나와 좀기달려달리고하니 한주정도만 기다려줄수있다고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4 14:54:56

해고일자 기준으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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