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최저임금
임금 > 수습임금 김** 23-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파리바게트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빵 포장 및 진열, 캐셔로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2주 적용한다고 2주동안은 시급 9000원이라 하였고 월급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원래 9000원 적용가능한건가요?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인데 식대는 미포함인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4 14:52:41
수습 3개월간 최저시급 감액(최저시급의 90%)이 유효하려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는 경우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 미만으로 감액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