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조건
임금 > 주휴수당 이** 23.06.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20일(화) 21일(수) 23일(목) 일하고 그만두는데요, 이러면 주휴수당 못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6:16:31
주휴수당은 단순히 근무한 날짜만 가지고 발생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되므로, 이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