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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모르시는 거 같아요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06.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4일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합니다. 오늘 첫 출근 했는데 사장님이 따로 근로계약서 작성 이야기도 없으시고 알바공고에도 주휴수당 얘기가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모르시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론 저는 주휴수당 조건에 충족하는 거로 압니다. 제가 따로 사장님께 주휴수당 말씀을 드려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6:13:54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 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에 지급 요구를 해보시고, 주휴수당 지급 거부 시 노동청 임금체불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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