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및 임금문제
해고 > 해고예고수당 서** 23-06-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NC 백화점안 옷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매니저합의하에 매장일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없이 하자고해서 간단하게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금토일3일 오후3시부터10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오후3시에 전화와서 다른사람을 쓰기로했다고 그만나와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알바비를 받았는데 돈이 알바천국 급여계산기보다 적게나왔는데 ㅠㅠ 행사기간이라 바빴는데 이렇게 ㅜㅜ 할수있나요… 도움부탁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6:12:43
주휴수당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최저임금법은 강행 규정으로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실제 행사기간 근무한 시간보다 임금이 덜 지급되었다면 그 차액만큼 추가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