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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06.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5월18,19,25,26일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번주에 그만둔다고 말씀드리고 그만뒀었는데, 사유가 무급으로 20분 일찍 와서 바로 일해야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둔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보니 15분 일찍 와야한다는게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근로계약서에 이 부분이 적혀있으면 15분 일찍 오는게 무급이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그만두고 급여 지금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노동청에 신고해도 접수가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6:10:55

근로계약서에 15분 일찍 오도록 정하였다면 15분 전에 출근한 것도 근무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자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약 임금지급을 안하는 경우 노동청 임금체불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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