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권** 23.06.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4세
근무시간 : 일 1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매주토요일13시가씩근무를합니다 그런데경영주가6월5일저한테저나를해서7월1일까지만해라 매장폐업이결정났다고하여면접을보러니기시작햇고다음주부터출근하라고저나가온매장이있습니다 그쪽으로 출근할생각을 하고 어제 지금 일하고있는 매징 사장님한테 면접본데서 저나가왔다 이번주까지만하겟다 햇더니 편의를위해 한달전에 애기를 한건데 이렇게하면되냐라고 하며 7월1일까지라고 주장을하네여 그래서 저는 한달의기간을 주시는거는 제가 일자리를 구할수있는 시간을 주기위한것이기때문에 제가 한달을 꼬옥 채울필요는없다 그리고 7월1일까지 하라고하셧음 6월1일까지말씀해주셔야 한달아니냐 5일날 애기한게 어떻게 한달이냐라고 햇습니다 이경우 제가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수 있는건가여? 그만두라고 날짜까지 애기한거는 분명 전 경영주고 설령 다른 곳에서 합격통보가 안왔음 저는 기분이 상할대로 상하고 해고일자를 받아놓은 상태라근무가 어려운상황이고 경영주와 부딪혀야하는거라 그만둘수밖에 없는상황인데 알려주세여ㅜㅜ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6:09:1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7월 1일 부 사직에 대해 6월 5일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