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마트
해고 > 부당해고 배** 23.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6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화양동 애플마트 오늘까지일하고 해고 당했었는데 어떻하조ᆞ.. 지각안하려했는데 집이멀어서 지각하게되었거든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5:56:05
단순히 지각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에 이르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다퉈볼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