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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고지

임금 > 기타  | 장** | 23.06.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당근 알바 공고 보고 신청후 단톡에 초대됨. 시급 1만원 9일 5-9시 , 10일 3:30-8:30 근무 공고나 사전, 근무 중 휴게시간에 대한 고지 없었음. 연장근무 9일에 30분,10일에 50분 함. 근무중에 같은 아르바이트생들 9-10명 에게 ’식사 하실 분은 하셔라 ‘ 말씀하셔서 저는 안먹겠다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20분만에 식사를 끝내시고 바로 근무. 10일에 갑자기 ’교대로 잠시 쉬세요‘ 라고 단톡에 말하심. 10분씩 교대로 쉬고 계속 근무. 9일 5:00 - 10:30 5시간 /연장 30분 10일 3:30 - 9:20 5시간 / 연장 50분 시급 1만원 , 10시간 10만원/ 연장 약 1만 3천원 총 113000원으로 예상했음. 다음날 지급된 급여는 95000원 여쭤보니 휴게시간 1시간씩 빼서 양일 8만원에 연장근무 15000원이라 하심. 사전에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근무자 9-10명 중 1시간 휴식 취하신분 한명도 없고 최대 20분 휴식이 끝. 이와 같이 임의로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무한 급여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법정휴게 시간인 4시간에 30분은 고지가 없어도 지켜져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나머지 30분에 대한 급여요구가 가능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5:54:14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사실상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였따면 근로시간이 되어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부여와 관련한 법 위반과 이에 대해 임금 체불 소지도 있으므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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