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공휴일수당

임금 > 기타  | 수* | 23-06-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이고 오전 오후 야간 3교대로 돌아갑니다 (하루3명근무) 6일 현충일근무를했을시 공휴일수당이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월화수를 계약을했어요. 쉬는날인 금요일에 일을했다면 휴일근로수당받을수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5:50:14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따라서 현충일 근무에 대해 법정 휴일수당 지급대상은 아니며, 월화수 계약 시 금요일의 성질에 따라 연장인지 휴일근무인지가 다를 수 있겠으나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금요일 근무는 실제 근무한 시간에 시급만큼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