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
임금 > 임금체불 문** 23-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5월에 총 4일 일하고 사정상 GS25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점주님과 매끄럽게 대화가 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카톡으로 안좋은 소리를 하시고 저를 차단시켜 연락은 더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월급이 매달10일에 지급된다 하셨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알바비도 안들어오네요. 이런 경우 본사에 알려야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5:48:53
먼저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본사 쪽보다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는 것이 보다 편리할 방법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