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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이** | 23-06-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면접 때부터 1달 이하로 일하는건 그만둬도 돈 안준다고 선전포고 했고 거기에 저는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럼 뭐 1달 버티면 되겠네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토.일 바로 근무 했고 카페 일이 처음이라 바쁜 시간대에 배워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 근무했습니다. 근무 시작부터 말을 세게 하시더니 첫주가 지나고 그 다음주 주말 근무 때부터 교육 수준을 넘어선 폭언을 일삼았고 참다가 그냥 중간에 퇴사 통보하고 나왔습니다. 사장은 면접 때부터 그만두기 직전까지 “이것도 못버틸 것 같으면 빨리 말하고 나가라” 말했고 나갈 때는 “대신 이때까지 일한건 돈 안준다” 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대충 대답하고 나왔구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본인만 가지고 있고 저에게 교부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조용히 사진만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안주겠다고 말한건 임금 지급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아는데 문자로 계좌 번호와 입금하라는 말을 전했는데도 오늘이 직원들 급여일인데 돈이 안들어오면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5:48:10

단 한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계약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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