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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해당될까요?

임금 > 주휴수당  | 희* | 23-06-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4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6월 7,8,9,11일 (수,목,금,일) 4일 단기근무로 계약하고 일을 했는데 평일은 각 12시간씩, 일요일은 11시간 / 4일간 총 47시간 근무시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단기알바에 대한 내용이 찾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받게 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13 15:47:13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하루 단위로 근무하기로 정한 순수 일용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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