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및 성희롱 기물파손 등등등
해고 > 부당해고 김** 23-06-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우선 인수인계를 전화로받으며 약 한달동안 전산처리가 안되있던것까지 전반적으로 제가 다하나하나 맞춰서 일을 다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충 요약해서 글을 올리는거라 두서없을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사장님이 다른 직원들로 인해 화가나서 의자를 발로차고 화분이랑 모든집기류가 있던 5단선반을 넘어트려 제가 다칠뻔하였고(사진있음) 그다음날 (오빠랑 백화점갔다가 맛있는거먹게 시간비워)라는 개인적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른 신입여직원에게는 오빠랑 술마시자라고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오늘 컴퓨터가 안된다고 담당자통화해보라 시키셔서 어디서구매하셨는지,구매자성함,연락처 여쭤봤더니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해줘야하냐며 너그냥 그만둬.이러셨습니다 또 사장본인이 시재에서 직원차비 명목으로 쓰셔놓고 저한테 돈이 빈다며 뭐라고 하셨습니다.(차비받은 직원을 통해 확인된사실) 근로계약서도 안썼고, 본인 비위맞춰주지 않으면 밥먹듯이 직원짜르기 일쑤인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15일이란 기간동안 4명이 그냥하루아침에짤려버림) 모든 상황을 놓고봐서 어떠한신고가 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9 15:19: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입니다.
2. 그러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