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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2시간 정도? 근무했는데 세금 신고가 되나요?

4대보험 > 기타  | 김** | 23-06-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오늘 하루 2시간 정도?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는데 채용공고에는 타이핑 알바 및 사무 일 정리해주는 공고 보고 갔었는데 채용공고와는 달리 타이핑 업무도 없고 사무 잡다한 업무 하였고 원래 근무 시간이 4시 ~ 22시까지 였는데 3시 40분인가? 3시 50분인가? 도착해서 바로 일 시작하고 장염으로 6시 40분인가? 그때까지 대략 짧은 시간으로 근무했는데요, 2시간 근무한 것도 세금 신고를 하는지,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체크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9 15:16:4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일반적으로 2시간 일한경우 일용직신고하여 고용보험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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