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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고 > 해고예고수당  | 황** | 23-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 5월23일 학원사정으로 해고를 통보 받은후 구직활동을 했으나 구직을 하지못해 학원측에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더니 5/23일부터 한달이 되는 6/21까지 근무하라고 해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간은 보장받아야 맞는거지요? 해고예고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서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 받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9 15: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집니다.



학원의 사정으로 근로시간이 줄여들면 근로한 시간 만큼(주휴수당 포함) 임금을 받습니다.



해고를 통지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평균임금의 30일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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