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흠 일단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정** | 23.06.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에다닌지 2년6개월을 채우고있는데요 한번도 주유수당을받은적도없구 제가 8시간근무인데 쉬는시간 60분을빼서 7시간치를받고있어서 한달치월급은 120~130이정도인데 5일근무자입니다 만약 관두거나 잘리거나 하면 주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9 15:10: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1주에 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도 환산하면 30.5시간, 년으로 환산하면 365시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