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남**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원래 일주일 월~금 5일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하게 됐는데 알바하고 2주까지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3주차에 3일로 줄이시고 4주차엔 아예 2일로 확정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5일을 보고 일을 시작한거기 때문에 다른 알바를 구한다고 말은 해둔 상태고 아직 일은 하고 있어요. 다른 알바를 구하게 되면 그 스케줄에 맞춰서 그만두게 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주휴수당이 일주일에 정해진 근로일을 다 나갔다는 가정하에 주 15시간 근무 이상이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말씀이 없으시면 먼저 말을 꺼내도 되는거죠? 제일 궁금한 세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1. 제가 1주차는 5일 근무를 다 나갔고 2주차는 아파서 하루 쉬었고 3주차는 사장님이 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셔서 3일을 나가고 4일도 마찬가지로 2일만 나갔는데 제 근무 시간이 7시간 30분이거든요 (7:30~3:00) 그럼 2주차는 원래 근무일 수 5일에서 하루를 빠졌으니까 못 받는게 맞고 1,3,4주차는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일수가 줄었어도 15시간 이상이긴 하니까요! 2. 딱 나눠진게 아니고 7시간 30분으로 1시간이 반으로 쪼개진 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냥 원래 받는 하루 수당을 추가로 한번만 더 받으면 될까요? 65000원 받고 있어요 3. 원래 최저가 9620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이 저흰 10000원 이거든요 혹시 시급보다 돈을 많이 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8 14:40:04
1. 제가 1주차는 5일 근무를 다 나갔고 2주차는 아파서 하루 쉬었고 3주차는 사장님이 일수를 일방적으로 줄이셔서 3일을 나가고 4일도 마찬가지로 2일만 나갔는데 제 근무 시간이 7시간 30분이거든요 (7:30~3:00) 그럼 2주차는 원래 근무일 수 5일에서 하루를 빠졌으니까 못 받는게 맞고 1,3,4주차는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일수가 줄었어도 15시간 이상이긴 하니까요!
- 1주차, 3주차, 4주차 주차당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고, 주차당 소정근로일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딱 나눠진게 아니고 7시간 30분으로 1시간이 반으로 쪼개진 건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그냥 원래 받는 하루 수당을 추가로 한번만 더 받으면 될까요? 65000원 받고 있어요
- 주휴수당 값은 계산해드리지 않으나, 아래와 같이 계산식은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시간) × 8 시간 × 약정시급
3. 원래 최저가 9620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급이 저흰 10000원 이거든요 혹시 시급보다 돈을 많이 주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 2023년 기준으로 10,000원이면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의 약정시급은 10,000원입니다. 사업주는 약정시급 기준으로 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