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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근무시간 > 기타  | 정** |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휴학중인 대학생입니다. 알바 붙어서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아까 얘기하면서 사장님이 2년정도는 하겠네? 하면서 물어보길래 두루뭉술하게 다음학기 시간표 봐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2년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학기 시작하고 그만두면 1. 근로계약서 기간 위반이라서 일한 돈을 못 받는건가요?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8 14:35:39

1. 근로계약서 기간 위반이라서 일한 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 도과 전 퇴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 시킬수 없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노무사에게 무료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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