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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확약서 작성후 산재신청

산재 > 없음  | 이** |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3,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상담 내용은요... 작년10월23일에 5인미만사업장인 고깃집에서 알바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작성(미교부) 4대보험 미가입확약서를작성했습니다. 투잡이라서요. 그러다 어처구니없이 갑자기 저저번주에 한달뒤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만둘날이 얼마안남았는데 알바하다 여러번 접질렀던 발목이 통증이심해져서 오늘 병원을 가려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확약서 내용중에 4대보험 소급적용 납부포함 추후 문제발생시 저한테 모든책임이있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본업끝내고 매일 치료를 다녀야할것같은데 산재를 포기해야하나요? 제가 산재처리해달라고한다면 산재보험미가입으로인한 사업장에 부여되는 벌금을 책임져야할까요? 엄청 비싸더라구요..소급적용도 있구요,..ㅠ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8 14:27:43

4대보험 포기 합의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책임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귀하가 근로자가 맞다면, 회사가 산재보험 미가입 했더라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하다가 다쳤다는 인과관계를 귀하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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