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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여부와 임금계산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5/13(토), 6/3(토), 6/4(일)-7시간 5/19(금), 20(토), 21(일), 26(금), 27(토), 28(일), 6/2(금), 6(화 공휴일)-9시간 근무 5월 셋, 넷, 6월 첫 째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6/3, 4일은 다른 가게에 저를 빌려주는 식으로 파견 근무를 하였는데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포함해서 최저시급으로 계산 부탁드려요. 만약 수습기간으로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따로 값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6:36:32

임금계산은 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3개월 까지 이므로



질문자님께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에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여 합니다. 



단수노무종사자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를 검색하시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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