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사후 월급

임금 > 수습임금  | 김** |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5월31일부터 6월6일까지 짧게 일하고 그만뒀는데 월급날이 다음달 15일이라 그날에 임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임금을 빨리 받을순 없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을 받을 통장도 알리지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6:23:38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사업주).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기 조항에 따라 질문자님이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