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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여금 받을수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여** |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0,000원

총 근무일수 : 4년 4개월

만 나이 : 45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4년정도 일하다가 며칠전 그만 두었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6:20:5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께서는 계속근로기간이 4년에 달하므로 계속근로기간 동안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아니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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