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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문의

퇴직금 > 없음  | 홍** | 23-06-0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1. 하루4시간씩 주6일근무 형태로 2년9개월 알바 근무 알바퇴직금 신청가능한지요 2. 사업장 폐업으로 새 사업주 고용승계 기존 직원 전 사업주로 부터 퇴직금정산 완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6:15:1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질문자께서는 1년 이상 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인지 정규직 직원인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양도계약서상 고용승계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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