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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 넣게 되었습니다.

임금 > 임금체불  | 고** | 23-06-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곳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5/10~5/29일까지 일했고, 29일날 일을 다 마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미교부이고요.. 사장님이 면접 당시 월 260만원(세전) 4대보험 가입 할 건지 안 할건지 말로만 전하셨었습니다. 1일 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1시간이고요, 또 알바천국 공고에는 월 300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공고를 보고 일한 것이였습니다만.. 수습기간 90%라고 말씀하셨고요.. 한 두가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사연 올린 이유 말씀드리고요... 근본적으로 궁금한 것은 제가 원래 돌려받아야 할 돈입니다. 세금 3.3% 4대보험 가입자를 뺀 나머지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6:03:08

급여계산은 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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