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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 없음  | 조** | 23-06-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파견직으로 공장을 약 2년 반이상 다녔습니다. 파견업제 동일하고 공장도 동일합니다. 일당이라 매일 돈은 들어오고 주차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파견업체에 말해야하나요 공장에다 말해야하나요? 참고로 중간에 몸이아파서 3주 정도 쉬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6:02:03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께서는 2년 이상 한 곳에 파견되어 근무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공장)에게 고용의무가 발행합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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