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일급 깎임)
임금 > 기타 김** 23-06-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8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게임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 손님이 동전(현금)을 이용하여 게임을 해서 포인트를 얻는 방식입니다. 불법 입니까..? 2. 포인트 적립/차감을 하는 일이 주된 임무 입니다. 하루에도 몇백 포인트를 적립/차감 하는데 실수를 하면 1만 포인트당 5천원씩 일급이 까입니다 이것에 대해 문제가 안되나요? 하루에도 많게는 2만원 적게는 5천원 일급이 깎입니다. 3. 근로계약서에는 7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8시간 근무에 1시간 일하면 1분 쉬는 시간을 주어집니다.. 이것도 문제가 안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7 15:55:44
1. 1번 질의는 노동관계법령과 관계없는 부분으로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실수로 인해 공제되어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