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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심** 23.06.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2월부터 알바해서 5월까지 3개월 근무를 하였어요 그런데 5월말일쯤 부터 저 일하는날에 이핑계 저핑계 대면서 알바를 나오지 말라는 소식을 듣고 저를 자를 생각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점주는 아니라하고 통화좀 하자해서 통화를 하였는데 그 점주의 다른가게 출근해달라 부탁하였고 제가 알겠다곤 했는데 출근날에 그만둔다하고 안나갔습니다 그 뒤로 그 점주가 자기 가게 제가 원래하던 가게 출근해달라 했고 저는 하루뒤에 제차 확인차 연락 드렸는데 그 날에 바로 연락을 안줬다고 해고통지 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 또한 면접날 시급 8800원 이야기는 들었는데 근로계약서 싸인만 하라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직성하고 주지도 않고 거기에도 8800써져 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5 14:38:27
먼저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해당여지는 있겠으나,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며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