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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아르바이트 갑질

김** 23.06.03 조회 2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4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아르바이트 1.근로계약서 작성안함 2.수습기간에 대한 부분 하루 일하고 그만 두면 지급 못한다 말함 3.일시작하기전에 일배우러 오라며 원래 근무시간과 다르게 4시간 있다며 일찍 출근하라고 말함 4. 근무 시작 시간에 혼자 첫날 일하고 업무 끝날때 와서 1+1 물 몽베스트 하나 증정품 안찍고 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다짜고짜 화냄 폭언을 하며 말대꾸하지말라는둥 갑질을 함


알바상담센터 2023.06.07 15:48:40
A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사업주) 입니다. 



2. 수습기간 여부, 1일 근로 후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일을 배우는 시간 역시 근로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