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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이** 23.06.03 조회 22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9,6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알바 공고문에 시급 11250원이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하고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보니까 시급이 11250원이 아니라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1250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러면 공고에 처음부터 최저시급이라고 적고 밑에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는 뜻의 문장을 적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시급 11250원인걸 보고 지원했는데 좀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시급 11250원이랑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랑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같은것도 아닌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6.05 14:35:42
A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