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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최저시급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이** | 23-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공고문에 시급 11250원이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하고 오늘 첫 출근 했습니다. 그런데 듣고보니까 시급이 11250원이 아니라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11250원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러면 공고에 처음부터 최저시급이라고 적고 밑에 주휴수당 별도 지급이라는 뜻의 문장을 적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시급 11250원인걸 보고 지원했는데 좀 사기당한 기분이에요. 시급 11250원이랑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이랑 월급으로 계산했을때 같은것도 아닌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5 14:35:42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추후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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