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정산 및 주휴수당 관련

김** 23.06.03 조회 17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710,00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피아노학원에서 파트타임강사로 작년 2월3일부터 1년 4개월 정도 일하고 5월 27일부로 퇴직했습니다. 먼저 근무 정보를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 2022.02.03. ~ 2023.05.26.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주 20시간 - 4대보험 가입 X / 3.3% 공제 O - 작년까지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 약 700,000 초과로 일한시간은 12,000 원씩 곱해서 월급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 730,000 에 초과로 일한시간은 동일하게 12,000원 적용했습니다 - 급여지급내역 (상여금포함) 2022년 3월 : 700,000원 4월 : 820,000원 5월 : 70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6월 : 700,000원 7월 : 715,000원 8월 : 71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9월 : 800,000원 ( + 상여금 50,000원) 10월 : 772,000원 11월 : 80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12월 ; 800,000원 1월 : 784,000원 2월 : 775,000원 3월 : 860,000원 4월 : 97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5월 : 730,000원 6월 : 500,000원 Q :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될 퇴직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의 경우 세후금액으로 지급되는건지 또 세후적용시 얼마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6.05 14:35:01
A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