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및 주휴수당 관련
퇴직금 > 없음 김** 23-06-0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7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피아노학원에서 파트타임강사로 작년 2월3일부터 1년 4개월 정도 일하고 5월 27일부로 퇴직했습니다. 먼저 근무 정보를 아래와 같습니다. - 근무기간 : 2022.02.03. ~ 2023.05.26.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주 20시간 - 4대보험 가입 X / 3.3% 공제 O - 작년까지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 약 700,000 초과로 일한시간은 12,000 원씩 곱해서 월급 지급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주휴수당 포함 금액 730,000 에 초과로 일한시간은 동일하게 12,000원 적용했습니다 - 급여지급내역 (상여금포함) 2022년 3월 : 700,000원 4월 : 820,000원 5월 : 70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6월 : 700,000원 7월 : 715,000원 8월 : 71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9월 : 800,000원 ( + 상여금 50,000원) 10월 : 772,000원 11월 : 80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12월 ; 800,000원 1월 : 784,000원 2월 : 775,000원 3월 : 860,000원 4월 : 970,000원 ( + 상여금 100,000원) 5월 : 730,000원 6월 : 500,000원 Q : 퇴직금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될 퇴직금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퇴직금의 경우 세후금액으로 지급되는건지 또 세후적용시 얼마인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5 14:35:01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 및 급여계산은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