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질문
기타 > 없음 주** 23-06-0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8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근로계약서에 퇴사할 시 후임자를 구하고 퇴사를 하라고 되어있어서 일단 사인을 했는데 만약 퇴사할 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5 14:34:26
근로계약서에 후임자를 구하고 퇴사를 하라고 규정되었다고 하여, 꼭 후임을 구하고 퇴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도리상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며 인수인계를 해주기는 합니다만, 강제 근로를 강요당하면서까지 할 문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