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금 > 불법급여공제

생산직 급여 및 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김** 23.06.02 조회 1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70원

  • 총 근무일

    1년 1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제조 공장에서 포장 업무 맡으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11개월 정도는 주 5일 8시간 으로 일당을 받고 근무를 하다 4월 부터 계약직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 조건은 월-금 8시 ~ 5시30분 (연장30분) 토요일 8시 ~ 12시(월 2 회) 월급 27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4월 달 세후 급여가 245만원 입금 되었고 5월 공장 물량 맞추려고 어린이날 출근해서 8시간 근무를 했고 5월 31일 수요일 3시간 연장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245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한테 물어보니 월급에 수당이 다 녹아들어가있다며 따로 수당 계산이 없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럼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니 가족끼리 운영하다보니까 급여명세서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1. 월급에 연장수당 특근수당이 다 계산되어 있다며 따로 수당이 없다는데 그런 계산법이 있나요? 2. 급여에 다 계산되있다며 빨간날 당연하게 출근해서 근무 하라는데 이건 좀..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자꾸 포괄임금제 어쩌구 하는데 잘 몰라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3.06.05 14:33:00
A

급여명세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교부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같은 빨간날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 휴일이므로, 해당일에는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 되는 것이고,



해당일에 근로제공시에는 휴일근로수당 150%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