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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별도 지급 안한다고 합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조** | 23-06-0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 별도로 안준다고 하며, 시급에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 공고에는 시급 만원만 있었고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아르바이트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상태입니다 하루 8시간 5월 17, 18, 19일 5월 22, 23, 24, 25, 26일 5월 30일 근로하였습니다. (31일은 제 개인사정으로 미출근) 현재 받은 월급은 8.8% 세금을 제외한 656,640원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세금 8.8%를 제외한 금액과 만원시급 기준으로 세금 8.8%를 제외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저시급을 안지킨거라고 봐야하는지, 주휴수당미지급으로 봐야하는지 이상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알바는 원래 기타소득이라고 하시며 8.8% 떼신다고 하셨고, 다른 알바생은 사업소득으로 요청하여 3.3% 떼기로 하였습니다. 위에서 말한 다른 알바생이 처음에 소득신고 방법 변경 요청할 때 대학생이라 학생 신분은 사업소득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졸업한 상태이다 보니 어느 쪽이 더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3.3%를 선택할 시 이후 종합소득세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라고 해서, 저는 기타소득으로 하겠다고 했던 상황입니다. 잘 결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5 14:31:31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이때 근로제공에 따른 대가인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적법한 방식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사업소득세 등으로 처리하는 것은 틀린방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혹은 근로내용 확인신고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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