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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문제로 인원 감축하고 업무를 혼자하라고 하십니다

기타 > 없음  | 이** | 23-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재정문제로 대폭 인원을 감축하고서는 원래 세명이서 하던일을 혼자 하라고 하시네요 처음에 한명 짤랐을때 업무 조율 해준다고 하더니 첨엔 업무 줄여주는듯 했으면서 결국은 그대로 두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나머지 한분도 짜르고 혼자 업무를 맡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연봉 협상이라도 해달라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저는 일 못할거 같다고 했더니 자진퇴사 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려하네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2 13:59:13

안녕하세요



질의해주신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아마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라고 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회사측에 근로조건의 변경, 대량감원, 조직의 축소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언급(사직서에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다고 얘기를 하시면 담당자께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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