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문제로 인원 감축하고 업무를 혼자하라고 하십니다
기타 > 없음 이** 23-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연봉 2,5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재정문제로 대폭 인원을 감축하고서는 원래 세명이서 하던일을 혼자 하라고 하시네요 처음에 한명 짤랐을때 업무 조율 해준다고 하더니 첨엔 업무 줄여주는듯 했으면서 결국은 그대로 두명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나머지 한분도 짜르고 혼자 업무를 맡아서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연봉 협상이라도 해달라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저는 일 못할거 같다고 했더니 자진퇴사 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려하네요 이런 경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2 13:59:13
안녕하세요
질의해주신 상황에서 퇴사를 하게되면 아마 회사측에서는 자진퇴사라고 보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일단 회사측에 근로조건의 변경, 대량감원, 조직의 축소를 이유로 퇴사한다고 언급(사직서에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였다고 얘기를 하시면 담당자께서 사실관계 확인 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인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