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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ㅇ** 23.06.01 조회 116
작성함
시급 1원
4시간
27세
6명(* 사장님 제외)
퇴사후 15일이내 지급되어야는걸로 알고있는데 한달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받을수있는지 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