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해고 > 부당해고 이** 23-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9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6명(* 사장님 제외)
써브웨이에서 근무 하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7월22일 퇴사예정이고 7월22일에 근무 1년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근무하는중 인원이 부족하여 제가 임의로 배달을 1시간동안 임시중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점주가 6월말까지만 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데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6:34:24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 상 에정된 퇴직일 보다 일찍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상황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는 규정(해고예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3. 이와 같이 사용자의 처분이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의 예고에 대한 수당을 요구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