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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문의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06-0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작년에 반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올해 다른 알바 구하면서 받을 임금 계산하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문의 남깁니다. 월, 화 15-22시 근무를 하고 5월 9일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간 일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근데 일하면서도 금액이 매번 이상하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걸 보고 개인이 낸 지점 같은 느낌이라 원래 그런가보다 했었습니다. 5월에 일한 금액은 6월 24일에 441,600원이 입금됐고요. 6월에 일한 금액은 7월 25일에 410,000원이 입금됐습니다. 7월에 일한 금액은 8월 25일에 741,000원이 입금됐어요. 일하면서 가게에서 신발을 하나 구매했는데 직원할인은 따로 없다고 하셨지만 5만원 정도에 주시겠다고 하셨고 나중에는 그냥 그 값까지 포함해서 741,000원에 공짜로 줄테니 포함해서 월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중간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일한 날도 있었습니다. 5월 근무 9, 10, 16, 20(날짜 변경했었음), 23, 24, 27(날짜 변경했었음), 30일 총 8일 출근 6월 근무 6, 7, 14, 15(화, 수 출근 가능하냐고 하셔서 날짜 변경했었음), 20, 21, 30(날짜 변경함)일 총 7일 출근 7월 근무 4, 5, 11, 12, 18, 19, 25, 26일 출근 총 8일 출근 8월 근무 1, 2, 8, 9일 출근 총 4일 출근 -> 6월부터 9,500원으로 시급 인상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8월 25일에 입금된 금액엔 7월 급여와 8월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게 임금 체불과 연관이 있는 걸까요? 만약에 연관이 있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 가요? 일할 땐 저 혼자 일해서 상시 근로자 수는 0명으로 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5:22:08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우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계산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노동관서의 민원실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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