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잘못한게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최** 23-06-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주급 2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지난 5년의 직장생활과 10년의 복지시설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연년생 두아이를 키우느라 육아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첫아이를 사고로 잃고 1년반만에 식당에서 서빙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시간이 참잘가고 에너지가 생기는 기분인데다 둘째아이가 유치원가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게다니고있었고 10시부터인데 9시반부터가서 청소하고 마음으로 다녔습니다 엄마와 아들사장이 운영하는 조그마한식당이었는데 아들사장이 가르쳐준답시고 이것저것알려주어서 내가 모르는 분야라서 열심히 경청하고 배웠습니다 중간중간 열심히하면 손님에게 팁받을수있다그래서 술집도 아니고 낮 빕장사에서 왠 팁 하며 넘겼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은 이야기하고 결국 3주째 되던때는 "어제 오셨던분이다 아는척하고 잘해봐라 팁주실수있다" 그래서 불편했고 아들사장이 오전에 일찍나오지않기에 그다음날 엄마사장에게 이런이야기는 불편한대 이따가 이야기할 시간이있으면 좋겠다 하니 사장이 얘기하면 아니어도 넘어갈수있어여하고 한귀로듣고 다른귀로 흘릴수도있어여한다는말에 나는 그냥 불편하다 이야기 할거지만 예민한부분아니겠냐 어떤사람에게는 성희롱이 될수도있다고하니 버럭하시면서 법으로 하자는거냐며 그다음날 짤렸습니다 그러면서 너가잘모르나본대 그런마인드로는 요식업에서는 일하지못하겠다 라고해서 굳이 크게 돈이 목적이 아니였지만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알바를 할텐데 제가 한 발언이 별문제가 아닌건지 나의 의견을 낸것에 괴씸한건지 불편한걸 정중히 말할수있지않을까 싶어서 글올려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5:20:12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무 중 본인의 의사 표시에 대한 사업주의 불만으로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 바, 시실상 근무 중 업무의 본질과 관계 없는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이며,
3. 성희롱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발언 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정황을 확인한 후에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