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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어떤지 궁금합니다

기타 > 없음  | 김** | 23-06-0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를 하고 그만둘려고 하는 마중에 마찰이 생겼습니다. 저는 6월달 스케줄이 너무 바쁜걸 확인하고 4월 30일에 5월달까지만 알바를 그만두고 나간다고 했었습니다. 이때 알바를 하는 사모님과 사장 그리고 아들들이 알바를 그만두려면 내가 새로운 대타 알바생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었고 일단은 알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알바를 구하는건 내 몫이 이니고 고용주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알바를 구해본다고 에브라타임이나 다른 주위 지인에게도 물어봤지만 가능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5월달 사이에 꽤나 면접을 보러오는 분들이 있었지만 고용을 하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흘러 이렇게 5월 30일이 되었고 새로 들어온다는 알바가 있었지만 무급으로 3일 일하는건 아니라고 해서 결국에는 알바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황상 알바가 들어올때까지는 하겠다고 했지만 저도 대학 졸업반이고 4월 30일 알바를 그만둔다고 이야기를 했던거처럼 타지에 나갈일이 많아져서 알바를 재대로 갈 수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알바처에서는 새 알바생이 들어올때까지.알바를 하기로 했고 우리 마트는 알바를 나갈려면 알바를 구해와야한다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호아에서 제가 알바를 구해서 와야할까요?? 아니면 알바가 구해질때까지 꾹 참고 있어야 할까요... 자세한 사정이 더 있지만 일단 간략하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5:09:5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의 문의 내용은 사직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직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동 기간은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 기간 내에 근로자가 사직한 경우라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4. 그리고 근로자의 채용은 사용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본인을 대신할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퇴직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랍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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