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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문제

임금 > 임금체불  | 김** | 23-05-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계약서에 3개월 미만 근무시 퇴직할때 1개월 차감하고 지급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제가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려 하는데 2개월치 월급 받을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이틀 6시간씩 근무 계약조건인데 대타를 많이 부탁하셔서 거의 주4일은 근무했습니다 계약서에 대타시에 주휴수당 포함안함 조건이 있는데 주휴수당도 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5:01:05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이외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임금이 특별한 이유 없이(3개월 미만 근무 등) 퇴직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며,



3.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귀하의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15시간 이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대타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동 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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