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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유** | 23-05-3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52,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2개월

만 나이 : 4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11시에 출근 해서 3시까지일하는걸로 계약서에 썻는데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되면 2시에 퇴근할때도 잇고 대부분 3시정시에 퇴근한적이 없으며 손님이 많아도 2:30분 거의 갈때가 많고 정말 심할경우는 1시 에 간적도 잇으며 그 일찍간시간은 주급에서 다 제합니다 . 세시에 정확히 퇴근 한적은 다합쳐도 3달이 될까말까이며 일한지 3년이 다되가는데도 제대로 주급을 받은적이 거의 없고 주급자체도 저런이유로 들쑥 날쑥 합니다 시급도 좀 잇는편이고 시간도 좋아서 다니고잇긴한데 진짜 이런문제로 스트레스가 ㅜㅜ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52:23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정한 시간을 근무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을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면 단축된 시간에 대하여는 일정한 사용자의 책임(계약 불이행, 휴업수당 지급 등)이 부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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