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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이후 해고

해고 > 부당해고  | 심** | 23.05.3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이번에 편의점 알바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였는데, 오늘 전화로 전 근로자가 6월 2번째주까지 한다고하였다면서 제가 일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저는 생활비를 벌 수단아 없어졌습니다. 다른알바도 학교시간이랑 맞지 않아서 알바를 할 수 없어졌습니다. 이에대하여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있는지 따로 신고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6-01 14:49:50

1. 귀하의 문의 내용만응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2. 귀하는 근무(알바)하기로 확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사용자가 채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인 근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근로조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채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하거나 근로계약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다툼을 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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